≪세종실록≫ 13년조에 “무격(巫覡)은 본시 성 밖 외딴 곳에 별거하여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무격리(巫覡里)라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잡거해 사헌부의 계(啓)를 따라 주거를 금하고, 또한 양반 부녀자들이 무격집에 드나드는 것을 금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은 이 당시에 이미 무녀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왕조는 무속신앙을 배격하여 세종 이후 성 안에 있는 무당을 성 밖으로 축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축출된 무당들은 성 밖에 집단거주해 무녀촌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대표적인 무녀촌으로는 남대문 밖의 우수현(牛首峴)과 용산 강변의 노량진을 들 수 있다.
무당은 일반적으로 노비·백정·광대·승려 등과 더불어 사회의 최하층인 천민에 속하여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무당의 신분은 혈연관계에 의하여 세습되며, 또한 같은 무당끼리만 혼인하는 족내혼(族內婚)을 하기 때문에 폐쇄사회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부계친족집단으로 문중조직의 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양반사회와 같이 친족이 일정한 지역에 집단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1개 마을 또는 몇 개 마을을 자신의 무업권으로 하는 무당이 한 집 정도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대개 핵가족의 형태로 분산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굿에 대한 수요가 큰 도시주민을 상대로 하는 무당의 경우, 도성 안의 거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신분의 무당끼리 성 밖에 집단거주하여 형성된 것이 무녀촌으로, 예외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취락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성 교외의 노량진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면 성내리의 일부에 무녀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오늘날 무녀촌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종 굿의 청이 있을 때 무당 자신의 굿당이나 가정집, 또는 마을 등지에서 굿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