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촌(班村)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백정·무녀·관노와 같은 천민들의 마을은 특수촌으로 분류하여 민촌에서 제외시킨다. 따라 순수한 민촌은 상민 또는 양인들의 집단거주마을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신분계급이 존재하던 신라나 고려시대 민촌이 존재하였으나, 민촌이라 할 때 대체로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상민 또는 양민으로 불리는 제3신분의 사람들은 피지배신분으로 농·공·상의 생산자층에 해당하고, 농민·공장(工匠)·상인·잡급기술관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이 농어민과 장인(匠人)이었다. 이들은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단촌락을 형성하고 사는 것이 유리하였다.
따라서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집촌을 이루어 살고 대부분이 평야지와 어촌에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민촌의 형성은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조선 초기의 호구 전반에 대한 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더러 소개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분별 계층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호적문서 등의 분석을 통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의 신분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상민이 전체 인구의 40∼50%선에서 20%선으로 격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신분제의 혼란을 낳은 19세기 이전에는 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상민들이었으므로, 당시 전국의 민촌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민들의 대부분은 양반이 소유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이었으나, 자작 또는 자소작을 하는 농민도 있었다. 상민들간에도 경제적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양반계층에 비한다면 그들간에 동질적 의식이 존재하였다.
민촌의 경우 이와 같이 대등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므로 그들간에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고 구성원들끼리 동류의식을 가지고 근린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민촌의 경우도 반촌에서와 같이 동성촌락을 이루기도 하지만, 문중조직이 양반의 그것에 비하여 빈약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에 뚜렷한 성씨집단이 없이 여러 성씨가 혼재하는 각성촌락이 많은 것이 민촌의 특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