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단면친(袒免親)이라고도 하나, 엄밀히 말하여 무복친과 단면친 간에는 차이가 있다. 단면친은 5대조를 같이하는 본종친족(本宗親族)으로,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삼종조부(三從祖父)·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형제자매(四從兄弟姉妹)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부계의 무복친이며, 단면이라 함은 두루마기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쓰던 사각건을 뜻한다. 그렇지만 통상 무복친은 이성무복친(異姓無服親)을 말하므로, 단면친이 무복친이기는 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성무복친은 어머니쪽의 혈족(血族), 출가한 쪽의 혈족과 인족(姻族), 처의 친정의 본종친족, 외척인 인족과 인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외증조부모·외재종형제자매·종이모의 아들·외종질·이종질·내종질·처조부모·처외조부모·처백숙부모·처고(妻姑)·처형제처·처질·처자매·외증손·고부(姑夫)·자매부(姉妹夫)를 말한다. 이렇듯 무복친은 본종친족에 한하지 않고, 모족(母族)·처족(妻族)·출가족(出家族)을 포함하고 있다.
무복친은 주자의 『가례』에 따른 오복제(五服制)에 바탕을 두는데, 과거에 비하여 근래로 올수록 무복친의 범위가 제도상으로나 실제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