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급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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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 종가 고문서 중 분깃문기
권주 종가 고문서 중 분깃문기
가족
개념
조선시대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에 토지 · 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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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에 토지 · 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문서.
내용

분재문기(分財文記)의 일종으로, 분깃문기[分衿文記]·깃기[衿記]라고도 한다. 부모가 죽은 뒤에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와는 구별된다.

분급문기의 구성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과 분급 대상자, 분급하는 사유와 당부하는 말, 자녀별로 나누어주는 몫[衿], 재주·증인·필집(筆執)의 이름과 수결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분재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균등분배를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남자우대, 장자우대로 변화하였다. 분급한 재산을 축내지 말 것, 형제간에 우애하고 도와줄 것, 조상과 부모의 제사를 지성으로 지낼 것 등은 당부하는 말에 반드시 들어갔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하지 말고 딸들에게 분재하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도 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가족제도 등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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