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문기(分財文記)의 일종으로, 분깃문기[分衿文記]·깃기[衿記]라고도 한다. 부모가 죽은 뒤에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와는 구별된다.
분급문기의 구성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과 분급 대상자, 분급하는 사유와 당부하는 말, 자녀별로 나누어주는 몫[衿], 재주·증인·필집(筆執)의 이름과 수결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분재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균등분배를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남자우대, 장자우대로 변화하였다. 분급한 재산을 축내지 말 것, 형제간에 우애하고 도와줄 것, 조상과 부모의 제사를 지성으로 지낼 것 등은 당부하는 말에 반드시 들어갔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하지 말고 딸들에게 분재하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도 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가족제도 등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