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회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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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 사후에 자녀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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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주 사후에 자녀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 분재기.
내용

노비·토지 등의 재산은 재주(財主, 父)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분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주가 재산을 분급해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합의(和會)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주 사후에 부인과 자녀에 의하여, 또는 부모가 모두 죽은 뒤에 그 자녀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화회문기이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분재가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분깃[分衿:재산 몫을 나눔]하게 된다. 조선 전기에는 대개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는데, 승중자(承重子, 嫡長子)에게는 중자녀(衆子女)보다 5분의 1을 더 주고 나머지는 모든 자녀에게 평균 분배하게 되며, 양첩자녀(良妾子女)·양자녀(養子女)·천첩자녀(賤妾子女)에게도 차별을 두어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재산상속에 있어서 승중자에게 봉사조(奉祀條)를 비롯하여 많은 재산이 우선적으로 상속되었고, 중자녀의 몫은 훨씬 줄어들었다. 화회문기는 관서(官署:관부의 公證 또는 立案)가 필요없고, 그 문기만으로 완전한 분재문서가 되었다.

화회문기는 대개 재주 사후 3년상을 마친 뒤에 형제자매들이 모여 작성하였다. 부모생시에 분깃하고 남은 재산과 화회분깃한 후에 나타난 재산도 다시 합의하여 분깃하면서 작성할 경우에도 화회문기라고 한다.

화회문기의 내용은, 첫행에 문기를 작성하는 해의 연호와 연월일 및 화회참가범위를 쓰고, 화회문기를 작성하게 된 사유를 밝히며, 형제자매의 각 몫[衿]을 일일이 기재한 뒤, 끝에 화회분깃에 참가한 사람들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을 하였다. 분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효대로 문기를 작성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였다.

화회문기는 그 가세에 따라서 재산의 규모가 다르므로 어떤 문기는 4∼10m 정도의 두루마리[周紙]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분재의 내용이 빈약한 것도 있다. 현재 조선 초∼임진왜란 이전의 문기도 여러 건(件) 전해지고 있다. 가족제도나 사회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대한 연구」(최재석, 『역사학보』 53·54,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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