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화회문기는 부모가 죽은 뒤 유산을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분재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있다.
이 문서는 첫머리에 “가정45년병인5월20일동복화회입의(嘉靖四十五年丙寅五月二十日同腹和會立議)”라고 써서 동복들이 1566년(명종 21)에 모여 작성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내용은 이원수(李元秀)의 자녀인 이이의 남매들이 유산을 분배한 것인데, 그 기준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였다. 각종 제사와 수묘를 위한 토지와 노비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4남3녀와 서모인 권씨(權氏)에게 배당한 토지·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 끝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수결(手決)을 표시하였다.
이때 필집(筆執)은 맏형 선(璿)이 하고, 여자는 수결을 하지 않았다. 이이는 4형제 중 3남으로서 당시 31세였고, 이조좌랑으로 있었다. 이러한 고문서가 다소 전하여지고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중요시된다.
이 문서는 특히 이이에게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