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20책. 필사본. 제10책을 제외하고는 사란(絲欄) · 광곽(匡郭) 등이 없이 12행 21∼26자에 해서체로 쓰여졌다. 주(註)는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
서 · 발이나 필사기가 없어서 편자 및 필사 연대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단, 출전을 밝힐 때 정재륜(鄭載崙)의 『동평기문(東平記聞)』, 1744년(영조 20)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 그리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의 서명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영조 이후에 편성된 듯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 머리에 신왕지변(辛王之辨)을 실었다. 그 다음에 추존왕인 목조(穆祖) · 익조(翼祖) · 도조(度祖) · 환조(桓祖)와 태조에서 태종까지의 기사가 수록되었다. 「신왕지변」은 우왕이 신씨(辛氏)냐 왕씨(王氏)냐 하는 의혹을 해명하려는 논변이다. 이를 위해 여러 문헌을 인용하면서 왕씨가 아님을 해명한 다음, 편저자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제2책에는 세종, 제3책에는 문종 · 단종 · 세조 · 덕종 · 예종, 제4책에는 성종, 제5책에는 연산조( 연산군), 제6책에는 중종, 제7책에는 중종 · 인종, 제8책에는 명종, 제9책에는 명종 · 선조, 제10∼16책에는 선조, 제17·18책에는 광해조( 광해군), 제19·20책에는 인조조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기술 방법은 먼저 해당 왕조의 왕 · 왕비의 탄생과 승하의 연월 및 봉작(封爵) · 시호(諡號) · 소생 자녀 · 능호(陵號) 등을 약술하였다. 그 다음에 당해 왕조의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기사는 야사 · 수록(隨錄) · 일기 · 문집 · 법전 등 여러 사료에서 뽑아 원문대로 수록하고 그 출전을 소자쌍행으로 부기하고 있다. 인용된 전적은 무려 100여종에 달하고 있다.
제9책에서 20책까지 선조조의 기사가 8책, 광해조 기사 2책, 인조조 기사 2책 등 조선 중기 이후의 기사가 특히 많다. 이는 편집 당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조 이전의 중대한 사건을 쉽게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장서각도서로 유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