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예조좌랑, 장악원첨정, 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18년까지 장령으로 재직하면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이에 반대하는 이항복(李恒福)을 탄핵하는 등 이이첨(李爾瞻)을 중심으로 한 대북세력의 정책을 정계 일선에서 추진하였다. 또 같은 북인출신이면서 이이첨 등에 맞서는 기자헌(奇自獻)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1618년 사예 · 예빈시정을 거쳐, 1621년 겸필선이 되고, 그 뒤 집의에까지 승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직후 폐모론 주장의 죄목으로 위리안치되었으며, 1625년과 1627년에 석방명령이 내렸지만 언관의 반대로 취소되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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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가계 : 『국조문과방목』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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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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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폐비 상소 : 광해군일기[중초본]123권, 1618년(광해 10) 1월 2일. "사간원·사헌부 관원들이 최광필의 소에 따라 서궁을 속히 폐출하기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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