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정언, 병조좌랑, 예조좌랑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해에 허균(許筠)이 역모를 꾀한다고 상소하여 다음 해에 처형하게 하였으나, 고변을 늦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자신도 강릉에 유배당하였다. 1621년 사서에 서용되고, 병조좌랑으로 옮겼다. 북인에 속하지만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에 찬성하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 남의 문장으로 응시하였다 하여 과거합격이 취소되었으며, 허균의 역모를 고발한 상소에 인목대비와 그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을 배척한 내용이 있다고 공격받았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에 내응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사형당하였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방목(國朝榜目)』
- 『청선고(淸選考)』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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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마시 급제 : 『만력43년을묘사마방목(萬曆四十三年乙卯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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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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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기준격 탄핵 상소 : 『인조실록』 2권, 1623년(인조 1) 7월 16일. "사헌부가 기준격과 기수발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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