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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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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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779년 1월부터 1883년 2월까지 규장각의 소관 업무나 문화 사업에 관련된 것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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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79년 1월부터 1883년 2월까지 규장각의 소관 업무나 문화 사업에 관련된 것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내용

1,245책. 필사본. 정조가 즉위한 해인 1776년 9월 창경궁 안에 설치한 규장각은 열성어제어필(列聖御製御筆)을 봉안하는 한편, 정조의 문화정치 보좌기관으로 차츰 승정원과 홍문관의 기능 일부까지 맡게 되었다.

이 일력은 규장각의 이문원(摛文院 : 규장각 관원의 入直處)에 입직한 각신(閣臣)이 『승정원일기』의 예에 따라 매일 기록, 수정하고 검서관이 편사(編寫)해 완성된 것이다.

내용은 어제의 편사·봉안, 편서(編書), 간서(刊書), 쇄서(曬書 : 책을 볕에 말림.), 반서(頒書), 검서(檢書), 서목편찬(書目編纂), 활자·지도제작, 관원의 근무상황·인사고과·임면(任免), 검서관의 취재, 문신강제(文臣講製), 유생친시(儒生親試) 등 규장각의 소관 업무나 문화 사업에 관련된 것을 빠짐없이 싣고 있다. 또한, 일반 정사나 왕의 동정까지도 승정원의 입직주서(入直注書)의 협조를 받아 수록하였다.

기록 담당자는 입직 검서관과 겸검서관이었으며 각신의 수정을 거쳐 『일성록(日省錄)』의 편성 절차와 같이 매 1개월 분을 1책으로 편찬하였다. 1883년 3월부터 규장각이 폐지된 1894년(고종 31)까지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규장각의 정치·문화적 비중이 컸던 초기의 기사는 상세하고 날인·제책(製冊)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이에 반해, 후기에는 다소 불충실해 난필 또는 오자·탈자가 많다. 이 일력은 정령시행(政令施行)·형상제파(刑賞除罷) 등 일반 정사뿐 아니라, 문화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규장각의 일지와 선생안(先生案)을 겸하고 있어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일성록』과 함께 정조 이후 시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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