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양주목사, 전라감사,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52년(효종 3) 지평이 된 뒤, 정언(正言)·교리(校理)·헌납(獻納)·겸사서·이조좌랑 등의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1659년(현종 즉위년) 사간에 임명되고, 찬집청(撰集廳) 낭청(郎廳)으로 『효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이조의 좌랑·정랑을 거쳐 이듬해에는 집의에 올라 수덕행정(修德行政) 11조를 올렸는데, 그 중 종척(宗戚)의 궁중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종척의 미움을 받았다.
다시 사인으로 옮겼다가 그 해 5월에는 승지가 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집의(執義)·사인(舍人)·사간·승지 등을 거쳤으며, 1661년 양주목사로 있을 때 실록 편찬의 공으로 당상관으로 승서되었다. 이듬해 전라감사로 옮기고, 1663년 다시 승지가 되어 내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전라감사로 있을 때 여러 궁가(宮家)나 여러 아문의 연해읍(沿海邑) 절수처(折收處) 조사의 부실과 재난을 입은 것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하여 국가 세입(稅入)의 감축을 가져왔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은거하였다.
이듬해 동대문 밖의 금산송재(禁山松材)를 불법으로 도벌한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도(徒) 2년에 처해졌다가 사망하여 직첩(職牒)을 돌려받았다. 저서로 『장륙당유집』 2권이 있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송자대전(宋子大全)』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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