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
내용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된 뒤 집현전학사에게 외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으나, 1430년(세종 12)에 집현전의 녹관(祿官)이 내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외지제교는 여타 문관 10인을 뽑아서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 뒤 집현전이 혁파되고 그 후신으로 홍문관이 설치된 뒤에는 홍문관의 부제학(정3품) 이하 부수찬(종6품)까지의 관원 13인 모두에게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6품 이상의 문관을 택하여 지제교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 뒤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에 홍문관 관원으로 지제교를 예겸하는 경우 내지제교라 칭하였다.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6품 이상의 문관을 초계(抄啓 : 왕에게 선발하여 아룀)하여 지제교를 겸임시킨 경우 외지제교라 칭하고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장각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외지제교를 겸임하였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 『경국대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
-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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