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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8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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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8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소격서의 초제(醮祭) 책임자로서 도교의 도사(道士)출신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지도(志道) 1인과 함께 잡직(雜職)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그들의 품계는 마의(馬醫)·화원(畫員)과 함께 문무관 정직관계로 간주되었다.

소격서는 도교식 초제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여기에는 15인의 도류(道類 : 道敎僧)가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들에게 배정된 관직은 상도·지도 각 1인씩뿐이었다. 이들은 7품까지는 근무일수 450일, 6품 이상은 900일마다 진급하여 4품에 이르면 복무의무가 면제되었다.

그 뒤 계속 복무하는 자는 서반체아직 6품에 1인, 8품에 1인 및 태일전(太一殿) 참봉으로 1인을 임용하였다. 1518년(중종 13)조광조(趙光祖) 등에 의해 소격서가 혁파되면서 해산되었으나 1525년(중종 20) 다시 설치되었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 『중종실록(中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한국(韓國)도교사상(道敎思想)연구(硏究)』(차주환,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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