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축. 목활자본.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명에게 봉해졌는데, 1397년 심지백이 녹권을 받을 때에도 74인이 받았다.
그 때 그들에게 내린 은전(恩典)으로는 대장군 이화영(李和英)의 예에 따라 각기 전(田) 15결(結)을 내렸고, 각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는 봉작(封爵)하고 자손에게는 음직(蔭職)을 내렸다.
이 녹권은 조선 초기의 것으로서 이두문이 많이 사용되어 그 문체와 내용이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목활자를 사용한 점이다.
이 녹권은 상태가 완전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녹권 중 으뜸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체(字體)가 균정하지 못하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배자(排字)가 고르지 못하고, 또 도각(刀刻)이 조졸하고 목리(木理: 나뭇결)가 나타나 인쇄가 정교하지 못한 편이다.
현존의 목활자본인 점에서 우리 나라 활자인쇄사상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며 또한, 권자본(卷子本)인 점에서 조선 초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크기는 세로 30.5㎝, 가로 140㎝이고,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