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대청일기 ()

목차
관련 정보
감대청일기
감대청일기
조선시대사
문헌
1790년부터 1895년까지 감대청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목차
정의
1790년부터 1895년까지 감대청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서지적 사항

56책. 필사본.

내용

감대청은 별군직청(別軍職廳)의 다른 이름이다.

별군직청의 유래는 볼모로 가던 봉림대군(鳳林大君 : 뒤의 효종)을 심양까지 호종했던 박배원(朴培元)·오효성(吳孝誠) 등 8장사를 중심으로 효종이 즉위한 뒤에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종실록≫ 현종 8년 윤4월 정해조에 따르면, 별군직은 효종 즉위 초에 중외 무사 가운데 용력이 뛰어난 자를 모집하여 군직을 주어 궐내에 번을 나누어 숙직하게 했으며, 거둥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연(輦)을 메고 가게 했고, 때때로 후원에 불러 만나고 그 재주를 시험하니 은총이 무성하여 더러 발탁되어 변방의 큰 고을 수령에 제수되기도 했으며, 늙은 자가 물러나더라도 그 대(代)를 모집하여 뽑았다고 하였다.

그 뒤 별군직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차차 인원이 증가되고 형식화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헌종·고종 연간에는 각종 규제절목이 마련되기도 했고, 갑오개혁 때 시어청(侍御廳)으로 개편되어 대한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일기의 내용은 날짜·날씨·입직자·처소 등과 왕의 주변 사실을 적은 것이다.

즉, 왕의 거둥과 그 행선지 및 문안 사항, 왕명에 따른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함.)·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우(廟宇)를 보살핌.)에 대한 보고, 공마(貢馬) 등 물품 출납, 다른 관아와의 연락 사항이나 본청 관원의 동정 등을 주로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왕의 동정에 관한 기록은 왕을 가까이서 호종하는 별군직의 소임과 관련되어 더욱 자세히 적혀 있다. 각 책별 수록 연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부터 제7책까지는 정조 연간의 일을, 제8책부터 제23책까지는 순조 연간의 일을, 제24·25책은 헌종 연간의 일을 적었다.

그리고 제26책부터 제34책까지는 철종 연간의 일을, 제35책부터 제56책까지는 고종 연간의 일을 적고 있다. 그리고 ≪연막일사 蓮幕日史≫는 1843년(헌종 9)부터 1845년까지 기록한 같은 별군직청의 일기이다. 이 책은 분량이 적지 않으며, 별군직청의 임무와 그 수행 과정·성격·특징 등을 살필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또, 별군직청에 관한 자료로는 설치 연혁과 고사를 주로 실은 ≪감대청고사 感戴廳故事≫, 영조 만년 이후의 감대청에 대한 각종 하교를 모은 ≪감대청헌 感戴廳憲≫, 1865년(고종 2)에 하교에 따라 본청에서 마련한 ≪감대청절목 感戴廳節目≫, 1891년에 기왕의 폐단을 바로잡고 본청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절목인 ≪감대청구폐절목 感戴廳救弊節目≫, 봉림대군을 심양으로 호종한 8장사에서 조선말 별군직을 지낸 이들을 차례로 수록한 ≪별군직청선생안 別軍職廳先生案≫이 있다.

이 책들은 서로 연관시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 별군직청에 관한 기초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현종실록』
『감대청고사』
『별군직청선생안(別軍職廳先生案)』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최승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