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그 밖에 특정한 자격의 유무를 가르기 위한 여러 종류의 검정고시 제도가 있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중학교의 정규적인 수업연한을 이수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치러야 하는데, 이에 합격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다.
우리 나라에서 학력 자격에 관한 검정시험에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검정고시제와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가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검정고시제도는 각 해당 급별 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어 상급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된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의거 교육감 공동주관으로 연 1회 시행되며, 부령에 근거해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시행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입학력 검정고시는 연 2회씩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검정고시는 광복 후에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한 것이 효시를 이룬다. 당시 독학하는 사람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진학의 기회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연 2회 교육부에서 국비로 실시하였다.
현재는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3호, 784호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 실행에 따른 고시과정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총 고시과목이 8과목에서 6과목으로 2과목 축소(필수 도덕과목과 선택Ⅰ 1과목 제외)되었으며, 고등학교졸업학력의 검정고시의 경우에도 고시과목이 9과목에서 8과목으로 1과목 축소(필수 윤리 제외)되었다. 또한 특정과목으로 인한 불합격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려 과락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졸업학력시험까지 지나치게 합격률이 높아지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검정고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중학교·고등학교 수준에 따른 학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므로 전인교육적 측면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점과 근래에 와서는 내신성적의 등급을 의식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