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를 입학 대상으로 한다. 1946년 공민학교가 발족할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제적 여건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공민학교에 보수과를 두었다.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공민 · 국사 · 국어를 1년 동안에 마치게 되어 있던 보수과가 1948년 발표된 <고등공민학교규정>에 의하여 고등공민학교로 개편, 발족되었다.
초기에는 지방의 유지 또는 독지가에 의한 구제적 교육기관 성격을 띠었으나, 1949년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식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규모는 보통의 경우는 매 학년당 4개 학급 이하로 하고, 1개 학급당 50명 이하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증가할 수도 있다.
교육 내용은 원칙적으로 완성교육 성격을 띠며, 경우에 따라 진학하는 학생을 위해서 고등학교입학 검정고시에 약간의 특전을 주고 있다. 설립은 개인 또는 사단법인도 할 수 있으며, 당해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고등공민학교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일시 폐쇄되었다가 사회가 안정되자 차차 그 수가 증가하여, 1955년에는 학교수 561개교, 학급수 1,630개, 학생수 6만8086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56년에는 학교수 384개교, 학급수 1,137학급, 학생수 4만5373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당시 고등공민학교가 대부분 사립으로서 재정난을 겪고 있었으며, 가난한 가정 또는 중학교가 먼 곳에 있는 농촌 학생들을 위한 구제적 교육기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등공민학교 진흥책으로 사립 고등공민학교 가운데 비교적 입지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한 학교를 선정하여 공립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교사 봉급의 반액을 국가가 보조하였다.
그러나 고등공민학교는 여전히 감소하여 1959년에는 학교수 296개교, 학급수 906학급, 학생수 3만3665명으로 줄었고, 1983년에는 학교수 48개교, 학급수 174학급, 학생수 4,946명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위축 현상은 의무교육의 발달과 중학교의 준의무교육화로 인하여 중학교 진학자가 증가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등공민학교 교육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연장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 계속 쇠퇴하여 1997년 현재로는 학교수 7교, 학급수 19학급, 학생수 418명, 교원수 57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수도 공립학교로는 경남 1개 학교 뿐이며, 나머지 6개 학교는 모두 사립으로 서울 2개 학교, 대구 1개 학교, 경기 1개 학교, 전북 2개 학교로 분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