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판결할 때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대사(大事)인 사죄(死罪)는 30일, 중사(中事)인 도(徒)·유(流)의 죄는 20일, 소사(小事)인 태(笞)·장(杖)의 죄는 10일을 기한으로 처결하게 하였다.
만약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증거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그 거리의 원근(遠近)에 따라 왕복하는 데 걸리는 날짜를 빼고 규정된 기일 내에 판결하게 하였다. 즉, 재판에 관계된 각종 문서인 문권(文券)을 전부 제출하는 것과 증좌(證佐)가 도착된 날을 좇아서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야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갖추어 왕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는데, 사송(詞訟)도 이와 같다. 관원들이 고의로 판결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장(杖) 100대를 치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았다.
한편, 사송인(詞訟人)으로서 소송을 지연하려 하여 빨리 송정(訟庭)에 나오지 않거나 사유가 정직하여도 송정에 나오기를 거역하는 자는 특별히 적발하여 치죄하였다.
후기에는 판결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을 맡은 모든 관서에서는 매월 10일·20일·30일에 사건의 처리상황을 형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과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오결(誤決)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경우와 부자·적첩(嫡妾)·양천(良賤)분간 등 사정이 절박한 일은 즉시 다른 관서에 소송하도록 하였다. 기타의 일은 담당자가 교대된 뒤 그 관서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되, 교대된 지 3년이 지나면 받아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