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재문집 ()

겸재문집
겸재문집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학자, 하홍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2년에 간행한 시문집.
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하홍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2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하홍도의 후손 하대관(河大觀)과 종후손(從後孫) 하대명(河大明) 등에 의해 편집·간행된 것을 1912년에 다시 중간한 것으로 추측된다. 권두에 이익(李瀷)과 김성탁(金聖鐸)의 서문, 권말에 곽도(郭鋾)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본집 8권 4책, 부록 4권 2책, 합 12권 6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본집 권1∼5에 부(賦) 4편, 사(詞) 1편, 시 253수, 소 1편, 장(狀) 2편, 서(書) 110편, 잡저 12편, 권6에 서(序) 2편, 발 11편, 명 2편, 상량문 4편, 권7에 애사 4편, 제문 15편, 권8에 축문 4편, 고유문 3편, 행장 2편, 비 2편, 묘갈명 6편, 부록 권1에 연보 1편, 권2에 포유(褒諭) 1편, 만사 24수, 제문 22편, 권3에 행록·행장 각 1편, 묘갈·묘지명 각 1편, 상량문 1편, 봉안문(奉安文)·상향문(常享文) 각 1편, 청증소략(請贈疏略)·의청제배덕천서원소(擬請躋配德川書院疏) 각 1편, 후지 1편, 권4에 사우문도록(師友門徒錄)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의 「철주장부(鐵柱杖賦)」에서는 송나라 고종(高宗)과 효종(孝宗)이 주희(朱熹)와 장식(張栻) 같은 뛰어난 현인을 채용하지 못해 끝내 설욕하지 못함을 탄식했으며, 사(詞)의 「기몽사(記夢詞)」에서는 욕심에 가려 죽을 줄도 모르고 아부하며 살아가는 자를 풍자하였다. 시로는 「과산제동유회(過山祭洞有懷)」·「차야은길선생운(次冶隱吉先生韻)」·「애삼충사(哀三忠祠)」 등이 유명한데, 우국애민하는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소의 「사은겸진군도소(謝恩兼陳君道疏)」는 1662년(현종 3) 그가 학문과 행실로 인해 임금으로부터 쌀·콩을 하사받자 은혜에 감사하고, 아울러 군도(君道)를 열거하여 올린 것이다. 그 내용은 성학(聖學)을 힘써 근본을 세우고, 기욕을 조절하여 옥체를 보호하고, 기강을 진작시켜 모든 직책을 바로잡고, 도술을 밝혀 일통을 키우고, 학교를 부흥시켜 인재를 양성하고, 검소를 숭상하여 재용을 풍부하게 하고, 수령을 잘 선발하여 고달픈 백성을 양육하고, 장법을 엄격히 하여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장수를 잘 선발하여 병기를 정돈해야 한다는 등의 9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서(書)의 「여이감사상진(與李監司尙眞)」은 1664년(인조 22)에 이상진(李尙眞)에게 쓴 편지로, 덕과 예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그를 시행하려면 향약을 만들어 백성과 풍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창의문(倡義文)」은 1627년 정묘호란 때 지은 통문으로, 오랑캐가 침입하여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하는 등 치욕을 당하고 있으니, 목숨을 바쳐 모두 궐기하여 흉악한 오랑캐를 섬멸하고 기울어져가는 국가를 안정시키자고 호소하였다. 「교중절목(校中節目)」은 그가 만든 덕천서원(德川書院)의 규칙으로, 유자(儒者)가 아니거나 두건을 쓰지 않은 자는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재복(齋服)은 홍반령(紅盤領)을, 제복(祭服)은 검은색을 사용하며, 재계하는 날에는 고기와 술을 많이 먹지 말라는 등 7개조로 되어 있다.

「계례집설(筓禮輯說)」은 당시 풍조가 관례(冠禮)만을 중하게 여기고 계례(筓禮: 혼례 때 여자가 쪽을 지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례)를 소홀히 하므로, 동생인 하홍달(河弘達)과 함께 계례에 관한 예설과 부행(婦行) 19개 조를 「곡례(曲禮)」·「잡기(雜記)」·「내칙(內則)」·「사혼례(士婚禮)」·「상복소기(喪服少記)」 등에서 발췌하고, 그에 관한 해석까지 첨부하여 부인들의 귀감이 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현종실록(顯宗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권오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