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연락 기관으로서 서울에는 각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저사(邸舍), 즉 경저(京邸)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경저를 맡아 경영하는 자를 경주인 또는 경저리(京邸吏)·경저주인(京邸主人)·저인(邸人)이라고 불렀다.
이 제도는 고려 중엽부터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원래 경주인의 역(役)은 지방에서 상경하여 일정한 기간 종사한 뒤 교체되는 것이었으나,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에는 서울 사람들이 나라에서 역가(役價)를 받아 경저를 경영하였다.
경주인의 임무는 상경하는 지방민·이례(吏隷) 등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의 문서 연락, 금전의 대여, 세공(稅貢)의 대납 등이었다. 그런데 편의 제공과 대전(貸錢)·대납 후에 지방민·이례·지방관에게 그 몇 배를 청구해 이를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경주인의 역은 이권화하였다. 서울의 관리와 양반들이 그 역을 매수해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았고, 경주인의 역은 고가로 매매되었다. 규장각도서에 있는 고문서 중 1811년(순조 11) 장단(長湍) 경주인역이 1,700냥에 매매된 사실을 볼 수 있다.
경주인역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지방관으로부터 임명장(差帖)을 받고 역에 종사하였다. 〈경주인문기〉의 내용은 ① 문기의 작성연월일, ② 매수자 성명, ③ 매도 사유, ④ 전 경주인 성명, ⑤ 매도 가격, ⑥ 매수인에게 인도할 구문기 및 관계 문서의 유무, ⑦ 매도인(財主)·증인·필집(筆執)의 성명과 수결(手決) 등이 기재된다.
매도자는 정한 값을 받고 신구 문기 및 관계 문서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여 경주인으로서의 권리의 매매가 성립된다. 조선 후기의 지방사·사회경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