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보통학교 ()

제도
1911년 8월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朝鮮敎育令>에 의하여 설치된 중등교육기관.
정의
1911년 8월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朝鮮敎育令>에 의하여 설치된 중등교육기관.
개설

일제가 식민교육정책의 하나로 설치하였는데, 한말의 중학교를 이름을 바꿔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근대적 중학교의 설치는 1899년 4월에 공포된 <중학교관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관제에서는 중학교의 설립 목적을 ‘실업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하는 중등교육을 보통으로 교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편제는 심상과(尋常科)와 고등과(高等科)로 나누었고, 수업연한은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 도합 7년으로 정하였다. 당시에 설립된 학교는 1900년에 세워진 한성중학교(漢城中學校)였으며, 이때 고등과는 설치하지 않고 심상과만을 두었다.

그러나 1906년 일제의 통감부 설치에 따라, <공립학교관제>가 실시되고 종래의 <중학교관제>는 자연 폐지되었다. 즉, 같은 해의 <고등학교령>과 1909년의 <고등학교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기존의 <중학교관제>는 대폭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종래의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개명되었다.

내용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처음에 본과 4년, 예과 및 보습과를 1년 이내로 하였으나, 1909년 개정령에 따라 본과 4년을 지방 사정에 따라 1년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예과는 폐지되었다. 7년이었던 종전의 중학교 수업연한에 비하면 대폭 단축된 것이었다. 또한 예전 학제에서는 중학교교육을 대학까지 연계시킬 구상이었으나, 새로 마련된 고등학교는 그 자체로서 최종학교를 의미하는 우민화정책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교과내용도 실업교육에 치중하여 하급기술자 양성을 도모하였다. 이 기간 중 종교계의 영향으로, 1907년 여자중등교육을 위하여 「고등여학교령(高等女學校令)」이 공포된 점이 특이하다.

변천과 현황

1910년 이후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자, 중등교육에서도 일대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위의 「조선교육령」 공포와 「고등보통학교설치규정」도 일련의 식민지교육 정책하에서 구상된 것이다. 이로부터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는 다시 고등보통학교로 바뀌고,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 입학 자격은 12세 이상의 남자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소지자로 규정하였으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였다. 또한,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나 교원 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범과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였다. 교원 속성과는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2학년과정을 수료한 자나, 그와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가 입학할 수 있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는 입학자격은 같으나, 수업연한이 3년이며 기예과(技藝科)를 두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과 수예를 가르치게 하였다.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역시 사범과를 두어,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1년간 수업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고등보통학교의 교육활동과 운영은 사실상 일제의 식민화교육, 우민화교육, 사상 감시의 교육, 일본어 보급의 교육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학교 명칭 변경 또한 그들의 중학교와 구별하기 위한 차별정책의 하나였다.

1919년 5월 말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의 취학률이 91%인 데 비하여 우리 나라 학생은 겨우 37%에 불과하였으며,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입학률은 일본인 거주민이 1만 명당 113명인 데 비하여 우리 나라 학생은 1만 명당 1명이었다.

한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해 12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변경하였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교과목은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외국어를 필수로 하고, 이과(理科)를 박물(博物)·화학 두 과목으로 나누었다. 동시에 실업·법제·경제의 한 과목을 실업과 법제 및 경제 두 종류로 분리하되, 사정에 따라 이를 전혀 가르치지 않거나 또는 수의과(隨意科)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새로 외국어를 수의과목으로 과하고 산술을 수학으로 고쳐, 일본 내의 상급학교와 연결을 편리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종래 규칙보다 다소 완화, 개선하였다.

1920년 11월 「조선교육령」 일부를 개정하였다. 즉, 종래의 4년을 원칙으로 하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통학교 교과목에 일본 역사와 지리를 새로 넣고 이과·도화 및 체조를 필수과목으로 하였으며, 고등보통학교에는 2개년 이내의 보습과(補習科)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통학교의 경우 일본의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일본인 중학교와 거의 같은 정도로 수업연한을 이름만으로나마 연장한 것은 교육의 차등을 눈가리기 위한 시책이었다.

그 뒤 1922년 2월 「개정조선교육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일제 당국은 2차 개정령의 입법 취지가 차별정책의 완화, 언어정책의 완화, 실과교육의 강화, 제한된 고등교육 기회의 부여 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입법 취지는 실상 말뿐인 유화책에 지나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2차 교육령에 나타난 중등교육정책은, 첫째로 우리 나라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제도와 우리 나라 사람을 위한 교육제도를 따로 마련하였다. 전자는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를 위한 제도라 하고, 후자는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를 위한 교육제도라 하였다. 이것은 ‘국어상용(國語常用)’이라는 말을 써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차별 대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었다.

둘째로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종래 4년이었던 것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하였다. 교과목은 일본 중학교에 준하여 외국어를 가하고, 종래의 이과를 박물·물리 및 화학으로 분리시켰으며, 실업 및 법제경제를 나누어 실업·법제 및 경제로 고치고 습자·수공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급학교와의 연계를 일본 중학교와 동일하게 하였다. 고등보통학교 교과목 가운데 우리말 교과가 더해진 것 또한 회유책의 하나였다.

셋째로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예전의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교과목으로는 우리말을 필수로 하고, 한문을 선택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는 일본의 고등여학교에 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조선교육령>은 형식상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융화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기본 의도는,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한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내지 말살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는 총독 미나미(南次郎)에 의한 3대 교육강령의 결과였다. 즉, 그는 신동아건설(新東亞建設)의 길은 교육에 있어서 ① 국체명징(國體明徵), ② 내선일체(內鮮一體), ③ 인고단련(忍苦鍛鍊)을 철저히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철폐하고 내선인(內鮮人)이 다같이 같은 법규 밑에서 교육을 받는 길을 열게 된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또다시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韓國近代敎育史』(孫仁銖,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1)
『韓國敎育과 民族精神』(白樂濬, 文敎社, 1953)
『朝鮮敎育史』(李萬珪, 乙酉文化社, 1947)
집필자
정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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