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풍 ()

목차
관련 정보
고풍
고풍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전례에 따라 인사와 관계가 있는 관청의 서리(書吏) · 하례(下隷)에게 행하(行下)를 주는 문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전례에 따라 인사와 관계가 있는 관청의 서리(書吏) · 하례(下隷)에게 행하(行下)를 주는 문서.
내용

경관직(京官職)의 인사에서 보다 외관직의 인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새로 임명된 관원이 그 인사에 관계 있는 관부의 서리·하례·별감(別監)·사약(司鑰) 등에게 금품을 내려주게 되는데, 새로 부임한 관원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을의 경저리(京邸吏)를 통하여 주고, 경저리는 뒤에 그 액수보다 많은 돈을 해당관원으로부터 받아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로서 현존하는 것은 많지 않으나, 그 시대의 지방행정 및 관부의 운영방법 등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