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종류는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제술은 승보시(陞補試), 고강은 4학강(四學講)의 시험방법과 같았다. 합격자는 다음해의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선발인원은 경기·황해·강원도에서는 제술·고강 각 3인, 충청·전라·경상도에서는 제술·고강 각 5인, 평안도에서는 제술·고강 각 4인, 함경도에서는 제술 3인, 고강 2인, 개성·강화에서는 제술·고강 각 2인씩으로 법규상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법제적 규정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처음에는 6월에 실시하던 것이 10월로, 2년마다의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바뀌었으며, 선발인원의 지방별 가감 등의 변화가 있었다. 무관·음관(蔭官) 파견지역에는 인근지역의 문신 수령이나 찰방으로 시관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또, 효종연간에는 법제적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합격자의 수준이 크게 떨어져 시험기준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 시험은 외방유생의 재예(才藝)를 고열(考閱)하여, 그들의 학문도야와 과업(科業)의 준비를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