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예종의 원비(元妃)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韓氏)의 능을 공릉,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한씨(恭惠王后韓氏)의 능을 순릉, 영조의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眞宗으로 추존)와 비 효순왕후 조씨(孝純王后趙氏)의 능을 영릉 이라 하였는데, 뒤에 이들의 능이 서로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이들을 합하여 ‘공순영릉’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시 각 개별 능으로 유지되어올 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릉에는 직장(直長) 1인, 참봉 1인을 두었으며, 공릉과 영릉에는 각각 영(令) 1인, 참봉 1인씩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