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은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어용상인(御用商人)으로, 각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 납품하는 관수품 납품업자이다.
원공(元貢)의 경우 공인은 관부로부터 공가(貢價)를 미리 받고, 그 관부에 납품할 물품을 시전(市廛)·수공업자·기타 생산자로부터 구매, 납품하고 일정한 수수료나 차액을 차지하게 되며, 별무(別貿)의 경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
선혜청(宣惠廳)에서 쌀을 지급받는 아문과 계(契)·주인(主人)·전(廛)은 57개소에 이르며, 여기에 납품하는 공물의 종류·수량과 공가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공인으로서의 영업권은 비싼 값으로 매매되었다. 공인문기는 바로 공인으로서의 영업권을 매매하는 일종의 권리매매문서이다.
문기의 내용에는 ① 문기의 작성 연월일, ② 매수자의 성명, ③ 매도사유, ④ 전 공인의 성명, ⑤ 납품관부와 공물의 종류 및 수량, ⑥ 권리매도가격, ⑦ 매수인에게 인도할 구문기(舊文記)의 유무, ⑧ 매도인[財主]·증인·필집(筆執 : 증인으로 증서를 쓴 사람)의 성명과 수결(手決)이 기재된다.
또, 이 문기는 조선 후기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공인의 실태를 연구하는 데 기본사료가 됨은 물론, 당시의 사회경제사연구에도 중요한 시사를 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