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활자본. 1883년(고종 20) 그의 손자 두호(斗鎬)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편집자의 후기가 있다. 권두에 총목록이 있고, 각 권마다 목차가 따로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사 1수, 시 224수, 권3에 소계(疏啓) · 수의(收議), 권4·5에 서(書) · 잡저 · 서(序) · 기, 권6에 발 · 축고문(祝告文) · 제문 · 묘지명 · 묘갈명, 권7·8에 행장 17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계의 「지방관전유후서계(地方官傳遺後書啓)」는 지방관들이 해야 할 시무(時務)와 농정(農政) · 민폐(民弊) · 부공(賦貢) 등 시행과 대책을 상세히 언급하여 상부에 보고한 것이며, 서(書)는 강필효(姜必孝) · 이양연(李亮淵) · 권희인(權希仁) 등과 같이 이학(理學) · 사물(事物) · 시사(時事) · 예절 등에 관하여 문답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잡저 가운데 「소학재규(小學齋規)」는 『소학』을 배우는 아동들의 연령제한과 기타 행동규범에 관한 내용들이다. 「파산서원재규(坡山書院齋規)」 · 「가훈(家訓)」 등은 교육에 관한 강령과 조목으로, 교육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동유록(東遊錄)」은 산천과 명승을 유람하며 쓴 기행문이다. 「무첨록(無忝錄)」은 경계(警戒)가 되는 말들을 모아놓은 자경록(自警錄)이며, 「이학총람(理學總覽)」은 김용(金𪹨) 등이 만든 경전에 관한 요강(要綱)을 적어놓은 것으로, 당시 학문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