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2장. 목판본.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원제목은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이다. 책머리에 세조의 자서(自序)가 있고 이어서 10조목의 훈사, 중종의 발문, 최항(崔恒)의 후서(後序), 이극감(李克堪)의 후발문(後跋文)의 순서로 되어 있다.
자서에서 세조는 “세자가 자신의 사적(史跡)에 국한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훈사를 내린다.”고 하여 찬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10조목의 훈사는 1조 「항덕(恒德)」, 2조 「경신(敬神)」, 3조 「납간(納諫)」, 4조 「두참(杜讒)」, 5조 「용인(用人)」, 6조 「물치(勿侈)」, 7조 「사환(使宦)」), 8조 「신형(愼刑)」, 9조 「문무(文武)」, 10조 「선술(善述)」 등으로 되어 있다.
각 조는 큰 글자로 대체의 설명을 하고 그 아래에 작은 글자로 각 조마다 부록이라 하여 각 사항을 나누어 논하고 있는데, 때때로 작은 글씨로 두 줄의 주(註)를 붙이고 있다. 논에는 우리나라 및 중국의 고사와 서적에서 해당 구절을 뽑아 수록하고 있다.
한편, 최항은 주나라 소공(召公)의 고사를 빌어 군도(君道 :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극감은 당나라 태종이 제범(帝範 : 제왕이 지켜야 할 典範)을 지어 태자에게 내린 고사를 빌어 훈사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세조의 정치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훈사 2권 2책이 있는데, 이 책과 판본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