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문원의 정6품 관직.
목차
정의
조선시대 승문원의 정6품 관직.
내용

사대교린 문서의 보관 및 외교 관련 문서에 쓰이는 문체 교육을 담당하였다.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2인이다. 타관(他官)이 겸임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중종 초에 1인이 감축되었다. →승문원

참고문헌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집필자
신해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