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교린 문서의 보관 및 외교 관련 문서에 쓰이는 문체 교육을 담당하였다.
1465년(세조 11)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정원은 2인이다. 타관(他官)이 겸임하였다. 결원이 생기면 소임을 감당할 자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다른 관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중종 초에 1인이 감축되었다. →승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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