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과 개인 및 집단 안전에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각종 재난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안전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교과목표를 두었다.
광복전 특히 제2차세계대전 중 일본이 학생들을 군국주의 침략의 방패로 삼기 위하여 실시하였고, 광복후에는 1948년 병역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다가 1950년 6·25로 중단되었다. 1951년 12월 다시 학생군사훈련으로, 고등학교는 주 4시간 연 156시간씩, 초급대학은 주 4시간 연 140시간씩, 대학은 주 2시간 연 70시간씩 실시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과 국내정세 안정에 따라 1955학년도부터 중단되었으나, 1968년 청와대기습사건을 비롯하여 울진·삼척 등의 무장공비사건, 국립묘지폭파사건, 프애블로(Pueblo) 호납치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동향에 자극되어, 1969년부터 다시 고등학교는 주 2시간 연68시간씩, 대학은 주 2시간 연 60시간씩 실시하다가 1990년 3월부터 대학에는 폐지하고 고등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대학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교내군사교육과 병역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보통교과의 필수과목으로 군사교육과 위생 및 구급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1970년부터 응급처치·붕대법·간호법 등을 주당 2시간씩 이수토록 하였다.
대학교련교육 이수자에게는 이수한 학년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군사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 5월 18일 교육부는 고교군사훈련을 폐지하고 24년만에 교련을 안전교육 위주로 개편하였다. 고등학교의 교련교육내용은 1996학년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남녀 공통으로 국가안전과 개인 및 집단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다.1997년 고교에서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고, 2011년 부터는 교련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