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원(書院)에 등록된 학생을 원생(院生)이라 하였고, 합쳐서 교원생(校院生)이라 불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부·대도호부·목에는 각기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16세 이하는 증광생(增廣生)이라는 이름으로 청강이 허용되었고, 후기에는 액외교생(額外校生)이라 하여 정원 외의 학생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향교에서 유학을 학습하고 문묘의 제사를 받드는 기능을 맡아 국가로부터 군역을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입었으나, 중기 이후 향교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교수·훈도 등의 교관이 파견되지 않게 되면서, 양반자제들은 입학을 기피하고 상민·천민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몰려들어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상민들이 돈을 내고 향교에 들어와 오래 있게 되면, 군역의 면제는 물론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게 되어, 신분상승의 한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