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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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해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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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해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
내용

현재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에 설치된 상급 교육청과 시·군 단위에 설치된 하급 교육청이 있다. 현재 상급 교육청은 16개가 있고, 하급 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1998년 현재 시도별 하급 교육청 수는 서울특별시 11개, 부산광역시 6개, 대구광역시 4개, 인천광역시 4개, 광주광역시 2개, 대전광역시 2개, 울산광역시 2개, 경기도 24개, 강원도 17개,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전라북도 14개, 전라남도 23개, 경상북도 23개, 경상남도 20개, 그리고 제주도 3개로 총 181개이다.

교육청의 하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에 명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교육청은 기획관리실, 총무과(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국(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리국으로 조직되어 있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행정관리담당관(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두고 있다.

기타 4개 광역시(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각도의 교육청은 이와는 달리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학무국 및 관리국으로 되어 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이외에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등을 두는 경우도 있다.

하급 교육청에는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교육청에 따라 학무국 및 관리국으로 조직된 경우와 학무과·사회교육과·관리과 및 재무과로 조직된 경우, 그리고 학무과 및 관리과로 조직된 경우가 있다. 교육장은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韓國敎育行政史硏究草』(金鍾喆, 載東文化社, 1980)
『敎育行政의 理論과 實際』(金鍾喆, 敎育科學社, 1983)
『近世以後敎育行政組織의 變遷에 관한 硏究』(雍丁根, 成均館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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