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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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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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3)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에 사망한 자 포함).

(4)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포함)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보국 수훈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

(9) 4월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사망한 자.

(10) 4월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1)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 포함).

(12)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으로, 공무로 인해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특별공로 순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예외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가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단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이다.

또한 「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국가보안법」·「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에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도 사망 또는 상이의 내용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가 된다.

국가유공자 중 특히 전상군경·공상군경·4월혁명 상이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는 그 상이 정도에 따라 특급·1급·2급갑·2급을·3급 등 다섯 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그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보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이를 7등급으로 세분해 시혜(施惠)를 확충했다.

생존 또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으로 보상 또는 보호대상자로서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자녀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부모,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가 생활능력을 잃은 심신장애자이거나 현역으로 의무복무중인 경우도 포함), 60세 미만의 남자,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 남자인 형이 없게 된 미성년의 제매(위의 직계존속과 형이 있더라도 심신장애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중인 경우도 포함) 등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녀·손자녀·제매 중 출가한 자는 유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민법」상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본다.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보상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며, 이 법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한편, 무공수훈자나 특별공훈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였으나 생활이 안정되어 보상을 받지 않던 사람이 생활 정도가 변동되어 보상을 새로이 받고자 할 때는 보상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보상을 받을 권리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을 행하지 않으며, 국가의 보훈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유공자의 등록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포함), 다른 법령에 의한 준용대상자 및 그 유족은 보훈(지)청 관리과(접수 및 처리기관)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접수-심사·결정-보훈번호 부여·증서 작성·자력카드 작성-증서 교부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기간 5일 만에 증서를 수령받는다.

둘째, 순국선열·애국지사·무공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월혁명 사망자 및 상이자, 반공포로 상이자 및 그 유족과 장기복무 전역부사관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접수 보훈(지)청 관리과에서 송부-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접수 및 심의·의결-보훈번호 부여-송부-자력카드 작성·증서 작성-보훈(지)청 관리과로 증서 교부 등의 과정을 통해 증서를 수령받는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이전의 물질적 지원 위주 및 생계안정 차원에서 정신적 예우 및 존경과 추앙으로 보훈시책의 방향을 전환한 데서 비롯된다.

이 법은 1984년 4∼6월 사이 모든 관련 법률이 검토되었고, 같은 해 6월 8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7월 11일 제122회 임시국회를 통과해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공포되어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률이 통폐합되어 만들어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호칭을 원호대상자·원호처에서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로 변경.

② 국가유공자의 범위에서 생존자·유족 등의 재정 지원대상 위주에서 후손 없는 순국선열, 생활이 안정된 무공 및 보국훈장 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예우 및 비재정 지원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

③ 예우시책의 목적으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를 법률로써 명문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는 예우의 기본 이념을 명정(明正).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우시책의 세부사업으로서 ‘보훈의 달’ 선정, 의전상의 예우, 기장 및 증서수여, 사망시의 예우, 공훈록 발간, 애국정신 계승,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고궁 등 이용료 감면, 주택의 우선 분양, 국립묘지의 안장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문 10장 87조 부칙 16조로 구성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총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한 응분의 예우(목적)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와 보장(예우의 기본 이념), 이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범위, 유족 등의 범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등록, 보상원칙, 생활 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방법,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품위유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② 보상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응분의 예우로서의 보상금의 종류(연금·생활보조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사망일시금) 및 미지급 보상금의 지급, 보상을 받을 권리, 보상금의 지급 정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③ 교육보호: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는 것과 교육보호대상자와 대상자별 교육기관, 취학시킬 의무, 입학 절차,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 학자금의 지급, 특수교육의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④ 취업보호: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보호를 실시한다는 것과 취업대상자 및 실시기관, 채용의무, 고용 명령, 취업 명령, 채용시험의 가산,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 차별대우 금지, 고용 등의 통보, 직업훈련, 업체 등의 신고, 퇴직보상금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⑤ 의료보호: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加療)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실시한다는 것과 가료·정양 및 의학적인 재활, 의료시설 확보비용 등의 보조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⑥ 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장기 저리(低利)로 대부한다는 것과 대부대상자, 대부의 재원, 종류, 한도액, 이율, 신청, 상환기간, 주택의 분양, 보조금의 교부, 담보, 대부 재산의 직접관리, 양도 등의 금지, 상계, 채무의 인수, 담보 재산의 매수, 대부의 승계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⑦ 기타 보호: 국가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65세 이상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한 양로보호와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한 양육보호 실시, 양로보호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 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⑧ 제대 군인 등에의 준용: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규정에 의한 제대 군인의 취업보호 실시에서 채용시험의 가산점 적용, 대부 실시, 취업보호, 반공포로 상이자에 대한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⑨ 보칙: 전투종사 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을 비롯, 보상금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보상금의 시효, 보상의 정지,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사법경찰권,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처장 권한의 위임·위탁·시행령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⑩ 벌칙: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의 벌칙을 비롯,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⑪ 부칙: 이 법의 시행일 및 폐지 법률, 국가유공자의 구분·등록·보상·연금지급 정지·고용 명령·대부 결정·정착재산·양로보호·보상금 등의 환수·시효, 보훈심사위원회의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가보훈』(국가보훈처 공보관실, 1987)
『공훈록』1·2·3(국가보훈처, 1987)
『보훈처업무시행지침』(국가보훈처, 1986)
『보훈행정연보』(국가보훈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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