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11월 총무처로 신설되어 1955년 2월 제2차 헌법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총무처를 국무원사무국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조직은 국장 밑에 총무과·전예과(典禮科)·상훈과·인사과·고시과·경리과·영선과(營繕科)·관리과 등을 두고 있었다. 4·19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로 승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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