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윤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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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적 가치관 확립의 방법과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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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적 가치관 확립의 방법과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내용

국민윤리는‘국민공동생활의 원리’또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도리’로서 구체적으로는 민족적 정체감의 정립과 애국심의 형성, 그리고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에 목표가 있다. 그러나 역사가 짧고 연구범위가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자에 따라 개념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국민윤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성립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분야이므로 학문이 지녀야 할 세계적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민윤리학은 뚜렷한 실천적 목적을 가진 학문분야이므로 기존의 학문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이며 독자적인 연구대상과 범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시민윤리교육·역사교육·종교교육·정치교육·사상교육 등의 이름 아래 우리의 국민윤리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학문이 우리 나라에만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윤리학의 역사는 1950년대 초반부터인데, 당시 6·25전쟁으로 인한 도의적 문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되어 1963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교양필수과목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으나 도덕적 인격교육과 민주시민교육·반공반일교육 등에 대한 강조는 광복 후의 미군정기로부터 시작되어,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일관하였던 중심적인 교육내용이었다.

결국 국민윤리학은 이와 같은 교육내용을 이어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고양되기 시작한 민족주체의식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형성되었다.

제3공화국 정권은 민족적 주체의식의 함양과 정신문화의 혁명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교육이 서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교육에 분주했으며 또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오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1968년의 <국민교육헌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선포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움직임에 따라 1971년에는 국민윤리가 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으로 개설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국민윤리학이 성립되게 되었다.

1972년에는 한국국민윤리학회가 창설되었으며, 이 학회에서는 1973년부터 ≪국민윤리연구≫라는 학회논문집을 창간하여 2000년 2월 현재 43호를 발간하였다. 1970년 문교부가 발표한 ≪국민윤리교수요람≫은 국민윤리학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5장으로 나누어져 각각 국민윤리의 기본, 민족과 역사, 민주주의의 발달, 공산주의의 도전, 민족의 진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윤리학의 필요성과 정당성, 민족사의 찬란한 전통과 현대에서의 재창조를 위한 민족중흥의 과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전개과정 및 한국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목표설정의 이유와 공산주의의 전술·전략, 북한의 현실을 논하면서 근대화의 작업과 민족공동체 형성과 남북통일의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열려지는 조국의 미래상이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매년 개편되고 추가 혹은 삭제되는 수정을 해온 결과 1984년도 국민윤리학회의 교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현대사회와 국민윤리’라는 제목아래 국민윤리의 내용과 성격, 한국의 불교·유교·실학·신흥민족종교 사상 등의 전통사상, 현대산업사회와 윤리, 경제윤리와 복지사회의 건설, 환경과 윤리, 한민족의 역사와 현대적 과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문제’라는 제목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이해,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제,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유로코뮤니즘·종속이론·네오마르크시즘 등의 현대급진사상, 북한사회와 민족문제,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의 길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민윤리학의 내용은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생관·사회관·정치관·국가관·역사관 등을 체계적으로 심어줌으로써 올바른 현실인식을 갖게 한다는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1979년 10·26사태 이후 유신체제가 근본적으로 비판받게 되자 국민윤리학에 대해서 비난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국민윤리학은 유신체제와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맹종을 강요하는 관제과목이므로 당연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지였다.

또한 국민교육헌장은 일제의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획일화하려는 기도이므로 자유민주사회의 다양성있는 교육정신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전국의 민주화의 열기와 새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1993년에 과거 잘못된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대학가에도 자유화의 바람이 불어 관제과목의 성격이 농후하다 하여 국민윤리 폐지론이 다시 거론되면서 필수교양이 선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후 공무원 임용 시험과목에서 필수과목이었던 국민윤리 제외되었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국민윤리’의 과목명칭이 ‘윤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윤리학은 한 정권의 흥망성쇠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급격한 사회변동 가운데에서 인간소외와 국민적 가치관의 혼미가 가중되고, 사회질서의 이완과 정신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민족의 개인적·집단적 정체감을 확립하여 국민생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의 생존과 번영·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애국애족의 국민성을 계발하는 데 국민윤리교육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위한 연구와 교육이 국민윤리학에 의해서만 독점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룩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전공분야의 연구범위와 방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우회적·간접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고 부차적으로 행하여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윤리학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 인문·사회과학간의 협동적·종합적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고 평가된다.

물론 국민윤리학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국민윤리학에 대한 교수 및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학문분야가 정부에 대한 맹종을 강요하고, 현 정권에 유리하게끔 세뇌시키는 어용과목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체제의 이념을 설명하면서 기존제도의 미비점, 제도적·정책적인 수정가능성을 완곡하게나마 지적하여왔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학문적 객관성과 양식인의 공정성을 상실한 일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분된 전공분야의 한계 때문에 여러 전공분야가 망라된 국민윤리학에 대하여 현실적 부담을 이유로 교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점차 이러한 경향은 극복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전공분야를 망라하였기 때문에 체계화가 아직 미비하며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고,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1980년 한국국민윤리학회가 주관한 학적 정립을 위한 세미나와 1983년의 학적 체계화를 위한 세미나는 이런 미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국민윤리연구실에서도 1981년 3월부터 ‘국민윤리학의 정립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1982년에는 ≪국민윤리학≫을 발간하면서 계속 체계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0년 한국국민윤리학회가 발행한 교재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30년간 축적되어온 국민윤리학의 학문적 보편화가 다양성의 성격과 교육정책의 변화때문에 타 학문처럼 계속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되어 규범학의 한 분야나 정치사회화의 학문적 영역으로 흔적을 남길런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문헌

『國民倫理』(韓國國民倫理學會, 螢雪出版社, 1984)
『思想과 倫理』(韓國國民倫理學會, 형설출판사, 1999)
「國民倫理硏究 창간호∼43號」(韓國國民倫理學會, 1972∼2000)
「大學國民倫理敎材分析을 통한 敎育內容體系化에 관한 硏究」(李瑞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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