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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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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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내용

근대국가에서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즉,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및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편,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등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1공화국 「헌법」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후 제2·3·4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4대 기본의무로서 교육·근로·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은 역사적 단계와 국가적 성격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요청에서 헌법에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만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헌법에서는 복지국가 내지 사회국가의 요청에서 그와 같은 고전적 의무 이외에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이 새로이 규정되고 있다.

입헌군주제의 헌법에 있어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가권력의 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소극적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 납세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그 밖에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위하여 병력을 유지하고 국가적 재정을 위하여 조세를 납부한다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헌법에 있어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은 사회국가·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화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라 할 경우, 그것이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前國家的)인 인간의 의무를 의미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서독 「기본법」 제6조 제2항(자녀양육의무)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전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의 관념에 대응하는 그러한 의미의 전국가적인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의무로 규정된 것만이 법적 의무이고, 따라서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실정법상’의 의무를 의미할 뿐이다.

또한, 헌법이 국민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헌법상의 모든 원칙,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된다.

국민의 의무에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민주적 시민의 일반적 의무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의무는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적인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일지라도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의무가 없지 않다.

바로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옹호의 의무, 법률준수의 의무 등인데, 이러한 것은 일종의 윤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1) 납세의 의무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에 대응하는 과세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속지주의에 의거한 과세고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나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자는 그렇지 않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적 공동체의 재정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 성격 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는 개인의 재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라야 하고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2) 국방의 의무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으로는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소극적 성격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그 의무의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공(防空)의 의무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의무자가 된다. 여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지우느냐 않느냐는 국방정책상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여성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원병 제도에 따라 여성도 병력의 형성에 참가하여 군에 복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국방의무의 내용 내지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현대전은 총력전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병력형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할 의무도 국방의 의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동원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병력형성을 의미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 요구되고 또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국토방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집을 하거나 노력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제까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군복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 함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제29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교육법」 제164조가 그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하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는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 즉 학령아동을 가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이 무상제가 되도록 할 의무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되지만,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어 제재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헌법」이 ‘의무교육의 무상제’롤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근로의 의무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노동이라는 말과 같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의적 비난이 가해지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강제노역이 금지되며,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 먹는 것도 자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상의 근로의 의무는 다만 ‘윤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무직업의 자유 포함)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법적 의무가 된다.

(5)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사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원인행위의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적 재제가 가해질 수 있다.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헌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행사에 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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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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