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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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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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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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내용

국민장의 결정 여부는 1967년 1월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1970년 6월의 동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장(國葬)과 다른 점은 국가명의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점이다.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장의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또한, 국기는 국민장 당일에 조기로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게양기간을 지정하여 국민장의기간에도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도록 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 고문의 지명, 집행위원회기구 및 기능, 일반국민의 애도표시 등은 국장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의식은 국장과 같이 영결식·장의행진 및 안장식으로 구분하여 거행하는데, 고인의 유언, 유족대표의 의견, 고인의 종교의식 등을 감안하여 의식방법을 결정한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 등이 서거하였을 경우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선례로는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 김성수(金性洙),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전 부통령 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 장면(張勉), 전 국무총리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서석준(徐錫俊) 등 순국외교사절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었다. 이후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崔圭夏), 2009년 전 대통령 노무현(盧武鉉)의 국민장이 있었다. 2011년 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민장은 국장과 통합되어 국가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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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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