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공유림은 도유림 · 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일찍이 신라시대의 임지제도는 주제(周制)에 의해서 “하늘 아래 모든 땅은 왕토(王土)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숲은 국유림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부곡(部曲)이 있어 대가(大家)가 권력으로서 부곡 내의 백성과 토지를 점유하여 사물로 삼고 그 수확물을 사징하였으며, 이 때 사징물의 일부를 왕실에 헌납한 사실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산림제도는 신라의 것을 답습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경제육전 經濟六典≫이나 ≪경국대전≫에 보면, 산림의 사유를 엄금하였던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제도가 문란하여서 그러한 법령의 준수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임상이 가장 훌륭하고 조선재(造船材), 왕실 또는 관아의 건축용재, 관재(棺材) 등의 자원보호를 위해서 금산(禁山) · 봉산(封山)의 제도로서 특별보호에 임하기도 하였다.
이는 삼림이 국유라는 생각에서 취해진 조치이나, 특히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삼림절급(森林折給)이 있었고 개간이 촉진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양반관료계급이 편승하여 입안(立案)의 형식으로 삼림의 사점을 확장해 나갔다.
조선시대 말기까지 삼림은 무주공산(無主公山)이라는 생각 아래 백성들이 이용해 온 것이나 조선시대 말기에 발표된 삼림법,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법령을 통해 임야의 소유가 제실유(帝室有) · 국유 · 공유 · 사유 등으로 구분되었고, 따라서 국유림 사유화의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 뒤 일제가 식민지정책을 펴게 되자 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소유권의 구분, 정리를 하고 국유림은 요존(要存)과 불요존으로 구분되었으며, 불요존국유림은 대부분 일본인에게 대부, 양여되는 약탈적 정책이 시행되었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국유림 총면적은 139만 8769㏊이고, 그 가운데 산림청 소관 면적은 127만 3003㏊이다. 요존국유림 면적은 104만 8203㏊, 불요존국유림 면적은 22만 4800㏊이다.
요존국유림은 그간 광업용 · 산업시설용 · 학교연습림용, 공공 및 공익사업용과 목축용 등으로 대부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유림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총삼림면적에 대해 약 20%의 비율인 약 131만 4천ha에 이르고 있다.
국유림은 개방되어야 하는가 또는 보존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국유림면적비율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은 북부지방산림관리청(강원도 원주시 소재), 동부지방산림관리청(강원도 강릉시 소재), 서부지방산림관리청(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재)에서 분담해 경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