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

근대사
제도
근대 개항기 군사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 관청.
정의
근대 개항기 군사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 관청.
개설

1895년 4월 관제개혁에 따라 군무아문을 개칭하여 설치하였는데, 국방에 관한 사무와 군정·군인감독 등의 직무를 관장하였다.

내용 및 변천사항

관원으로는 칙임관(勅任官) 대신 1인과 역시 칙임관 협판(協辦) 1인, 그 밖에 6국과 7과에 관방장(官房長)·부장(副長)을 각각 1인씩 두었는데, 모두 군인으로 충당되었다. 그 외에 기사(技事)·기수(技手)가 1인씩 있었으며, 주사(主事) 26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소속 관청으로는 대신관방(大臣官房)·군무국(軍務局)·포공국(砲工局)·경리국(經理局)·군법국(軍法局)·의무국(醫務局)·정리국(整理局) 등이 있었고, 1900년에 육군법원을, 1904년에는 군기창(軍器廠)을 부속 기관으로 두었다. 1904년 관제개혁으로 포공국과 정리국은 폐지되고, 해방국(海防局)이 신설되었다.

각 기관의 업무를 개괄하면, 대신관방은 장교 및 상당관(相當官)의 임명·봉급·은급·서품·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보병과 하사 이하의 보충 및 기타의 인사 행정을 관장하였다. 군무국은 협판을 국장에 충당하고 군사과(軍事課)·마정과(馬政課)·외국과(外國課)의 3과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군사과는 참모영관(參謀領官)으로 과장에 임명하고, 군대 편성의 기안, 동원 계획, 운수 교통의 조사 및 계획, 병기재료 및 탄약, 작전계획, 군대배치, 요새 위치의 조사, 계엄, 군대의 근무·교육·연습·검열, 학교·예식복장, 각 병과의 장교 보충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았다.

마정과는 기병(騎兵) 및 치중병과영관(輜重兵科領官)을 과장에 임명하여 말〔馬〕의 보충·사육·위생·징발, 기병·치중병과 하사의 보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외국과는 외국과 관계되는 사무, 외국 유학생, 외국문서의 번역 및 전사(戰史) 편찬, 문고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포공국은 참장(參將) 혹은 포공병과정령(砲工兵科正領)을 국장에 임명하고, 포병과·공병과 등의 2과를 두어 사무를 분장하였다. 포병과는 병기 및 탄약, 포병과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공병과는 요새 및 보루, 공병과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경리국은 감독장 또는 감독을 국장에 임명하고, 제1과와 제2과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였다. 제1과는 예산·결산회계, 회계장부의 검사, 감독부·군사령부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으며, 제2과는 군용지(軍用地) 및 건축물·관유재산의 회계 및 군부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였다.

군법국은 군무 국장이 겸임했으며, 군사·사법·감옥·군법국 및 감옥의 인원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군법회의를 두어 군인의 중죄를 재판하였다. 의무국은 군사 위생 및 의료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정리국은 국장이 군무협판이며, 구규(舊規)의 보호·폐지·개정 등 기타 군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였고, 해방국은 해양 방비를 맡았다.

1907년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1909년 7월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집필자
장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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