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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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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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내용

자유형이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금고는 소위 명예적 구금으로서, 자유형 중에서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그 주요요소로 한다. 금고도 징역과 같이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이다. 주로 파렴치범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여기에 해당시키고 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즉, 자유형의 목적이 범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정상인으로 교화시킨다는 근대형법의 교육형 이론에 따른다면,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형의 기본목적에 위배된다고 한다. 결국, 명예적 구금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과거 계급사상의 잔재로서, 현행 「형법」이 이러한 역사적 유물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형법총론』(정영석, 법문사, 1982)
『형법학총론강의』(유기천, 일조각, 198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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