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살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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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우마의 도살방지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목차
정의
고려 후기 우마의 도살방지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1361년(공민왕 10)에 개경을 함락한 홍건적(紅巾賊)이 농사에 필수적인 우마를 거의 잡아죽이자, 개경 수복 후인 이듬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이 관청을 설치하여 우마의 도살을 금지하였다.

이 때 금살도감을 통한 우마의 도살금지는 대단히 엄격하여 신고자에게는 자기의 재산에 해당하는 양을 상금으로 주었으며, 범법자는 살인죄로 다스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변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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