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복은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줄임말로서, 상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를 복상기간 중에 직무를 보게 하던 제도를 뜻한다. 출의첩은 의정부의 의안에 대하여, 예조에서 대간의 서경을 상고하고 나서 내주던 공첩이다.
기복을 하기 위하여는, ① 의정부에서 기복을 위한 논의를 한 뒤 국왕에게 상주하여 허락을 받고, ②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받으면, ③ 예조에서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 기복을 알리는 의첩을 발급하게 된다. 기복을 명령하는 의첩을 받으면 대개 해당 상중인은 상기를 마치도록 해줄 것을 상주하게 되고, 국왕은 계속 기복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종대에 김종서(金宗瑞)도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로 있다가 1436년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그의 북변개척의 임무가 중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100일 후 기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환임(還任)한 바 있다. 기복출의첩은 고문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