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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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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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예조에서 1636년부터 1889년까지 기우제를 지낸 것에대하여 기록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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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예조에서 1636년부터 1889년까지 기우제를 지낸 것에대하여 기록한 등록.
내용

6책. 필사본. 대부분이 기우제에 관한 내용이나, 기청제(祈晴祭)에 관한 기록도 일부 있다. 그밖에 이러한 기제(祈祭)와 관련해 왕이 음식의 종류를 줄이거나[減膳], 시장을 옮기는 천시(遷市) 등을 행한 기록도 있다.

각 책이 수록하고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636년부터 1661년(현종 2)까지, 제2책은 1679년(숙종 5)부터 1684년까지, 제3책은 1695년부터 1723년(경종 3)까지, 제4책은 1755년(영조 31)부터 1800년(정조 24)까지의 일을, 제5책은 1801년(순조 1)부터 1842년까지, 제6책은 1848년(헌종 14)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왕이 몸소 행하는 친제(親祭)가 대부분이지만 대신·수령이 대행(代行)하는 경우도 있고, 응답이 없을 때에 기제의 횟수는 여러 차례에 이르며, 시기는 절기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행하였다.

제단을 마련하는 곳은 서울의 경우 삼각산·목멱산·한강·기자도(?子島)·용산·관악산 등이며, 이밖에 흉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은 곳, 또는 돌림병이 유행한 곳, 전쟁에서 크게 패한 곳 등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복색·용악(用樂) 등에 필요한 준비를 했으며, 필요에 따라 무녀를 동원했고, 때로는 석척기우(蜥蜴祈雨 : 도마뱀이 용과 비슷하다 하여 이것을 잡아 병에 넣어 내에 띄워 기우제를 지내던 일)를 하기도 하였다.

기우제와 비슷한 제사로는 기청제·기곡제(祈穀祭)·여제(厲祭)·기운제(祈雲祭) 등이 있으며, 그에 딸린 행사로는 천시·감선·피전(避殿)·철악(撤樂)·금주 등이 있다. 기우제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있으면 보사제(報謝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밖에 비가 왔을 때 강우량을 측정하고, 홍수 때 그 측정이 잘못되어 수표지기[水標直]를 추고(推考)하는 일, 지방의 기우제를 위해 중앙에서 제사에 필요한 향·축문·악기 따위를 내려보내는 일 등이 실려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의 기우제 설행에 대해 살필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참고문헌

『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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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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