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 고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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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410년 문신 김지에게 통정대부 예조우참의 보문각직제학 세자우보덕 등의 관직을 제수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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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10년 문신 김지에게 통정대부 예조우참의 보문각직제학 세자우보덕 등의 관직을 제수한 교지.
내용

고신이란 조정에서 벼슬아치에게 내리는 임명사령장(任命辭令狀)을 말하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4품 이상의 고신은 ‘교지(敎旨)’를 썼으나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썼다.

7월에 발급된 왕지는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예조우참의 보문각직제학 세자우보덕으로 임명한 고신이고, 9월에 발급된 왕지는 가선대부(종2품) 검교 한성윤(漢城尹)으로 임명한 고신이다.

『경국대전』 이후의 교지에는 연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으나, 이 왕지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찍고 있다. 이 ‘조선국왕지인’은 태종 초에 명나라로부터 받은 금보(金寶)로 안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조선사사료집진 속(朝鮮史料集眞 續)』 제(第)2집(輯)(조선사편수회,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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