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녹권은 공신에게 내려주는 문서로서 공신에 오른 자의 증서라 할 수 있다. 조선초에는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佐命)의 정공신(正功臣)에게는 공신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원종공신이란 정공신에는 들지 못하나 그 다음으로 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 정한 것이다.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여 인에게 주었는데, 1395년 김회련이 녹권을 받을 때도 많은 사람이 함께 받았다.
이 녹권을 통하여 개국원종공신의 선정절차와 이들 공신에게 내려준 상급의 내용 및 공신도감의 구성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로써 당시 공신도감의 관원은 녹사(錄事) · 판관 · 부사(副使) · 사(使) · 판사(判事) 각 2인이 있었고 이조의 좌랑 · 정랑 · 의랑(議郎) 각 2인, 지조사(知曹事) · 전서 · 겸전서 · 판사 등과 별감 3인이 녹권발급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태조실록』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특히 공신의 직명단자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 이 녹권은 필서한 것이지만, 1397년에 발급된 것은 목활자로 찍은 것도 있다.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으며, 녹권 끝에는 발급연월일과 녹권발급 관계자의 직함 · 성씨와 수결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사는 김인기(金麟基)가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