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 )

목차
관련 정보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395년 공신도감에서 문신 김회련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金懷鍊 開國原從功臣錄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6년 02월 28일 지정)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370-12 (부전동, 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395년 공신도감에서 문신 김회련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내용

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녹권은 공신에게 내려주는 문서로서 공신에 오른 자의 증서라 할 수 있다. 조선초에는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佐命)의 정공신(正功臣)에게는 공신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원종공신이란 정공신에는 들지 못하나 그 다음으로 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 정한 것이다.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여 인에게 주었는데, 1395년 김회련이 녹권을 받을 때도 많은 사람이 함께 받았다.

이 녹권을 통하여 개국원종공신의 선정절차와 이들 공신에게 내려준 상급의 내용 및 공신도감의 구성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로써 당시 공신도감의 관원은 녹사(錄事) · 판관 · 부사(副使) · 사(使) · 판사(判事) 각 2인이 있었고 이조의 좌랑 · 정랑 · 의랑(議郎) 각 2인, 지조사(知曹事) · 전서 · 겸전서 · 판사 등과 별감 3인이 녹권발급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태조실록』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특히 공신의 직명단자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 이 녹권은 필서한 것이지만, 1397년에 발급된 것은 목활자로 찍은 것도 있다.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으며, 녹권 끝에는 발급연월일과 녹권발급 관계자의 직함 · 성씨와 수결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사는 김인기(金麟基)가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보(國寶)』 12 書藝(서예)·전적(典籍) (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1(조선사편수회, 193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