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흠조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에, 장례원판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경숙(敬叔)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본관
예안(禮安,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주요 관직
장례원판결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전기에, 장례원판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경숙(敬叔). 김신(金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미손(金尾孫)이며, 아버지는 김효우(金孝友)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01년(연산군 7) 식년 문과에 삼등과로 급제, 검열 등을 지내고 1507년(중종 2) 예문관봉교로서 정충량(鄭忠樑)·이희증(李希曾) 등과 함께 상소하여 무오사화 때 화를 당한 김종직(金宗直)·김일손(金馹孫) 등의 신원(伸寃)과 유자광(柳子光) 등의 처벌을 주청하였다.

1509년 언양현감으로 시폐칠조(時弊七條)를 개진하였고, 1521년 상주목사를 거쳐 1525년 제주목사가 되어 이진(移鎭)과 점마관(點馬官) 파견의 금지를 주청하였고, 이듬해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가 되었다. 사림파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묘사화 이후 여러 차례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