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는 노동력을 교환할 때, 그날그날로 품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노동력의 교환인 품앗이는 노동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므로, 소년은 소년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품앗이한다.
소년이 자라서 어른과 맞먹는 노동능력을 갖게 되면 어른과 서로 품앗이를 하게 되는데, 20세 되는 해의 음력 2월 1일, 즉 ‘머슴날’이나, 5월이 되어 두레를 짰을 때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한턱 내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때 내는 술을 호남지방에서 ‘꼬맹이술’ 또는 ‘꼼백이술’이라 한다. 이 술을 내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 어른 품앗이에 끼어들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나이를 먹어 덩치가 커도 성인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사철에 앞서 꼬맹이술을 내고 여름농사일 때에 성인취급을 받아야 하지만 여의치 못하면 7월 백중이나 호미씻기 때에 꼬맹이술을 내고 가을일부터 성인으로 인정받는 수도 있다.
유사한 풍속을 충청남도에서도 볼 수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관습을 ‘손더듬이’라고 부르고 있어 농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던 관습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