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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제25대 왕 철종의 재위 기간동안 중요한 사건들의 처리 과정 중 초기 · 반교 · 계사 · 부주 · 수의 등을 수록한 역사서. 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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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제25대 왕 철종의 재위 기간동안 중요한 사건들의 처리 과정 중 초기 · 반교 · 계사 · 부주 · 수의 등을 수록한 역사서. 실록.
서지적 사항

9권 9책. 필사본. 이 책을 정리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권1은 1849년(철종 즉위년) 6월 6일에서 1850년 12월 20일까지, 권2는 1850년 12월 23일에서 1852년 1월 17일까지, 권3은 1852년 1월 17일에서 1853년 7월 17일까지, 권4는 1853년 7월 17일부터 1855년 9월 13일까지, 권5는 1855년 9월 15일부터 1857년 6월 26일까지, 권6은 1857년 7월 15일부터 1858년 8월 27일까지, 권7은 1858년 9월 1일부터 1860년 윤3월 4일까지, 권8은 1860년 3월 17일부터 1862년 3월 10일까지, 권9는 1862년 3월 13일부터 1863년 11월 2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정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보다 간략하고 빠진 것이 많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원에서 논의된 과정을 비롯해 왕에게 보고되어 처리된 전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은언군(恩彦君) 이인(李䄄)의 손자 이원범(李元範)을 왕사(王嗣)로 정하는 의론과 봉영의 절차, 원임대신(原任大臣)의 임명 등에 대해서부터 즉위식을 거행하기까지 대신들의 수의와 반교 등의 초기의 원문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에 이양선(異樣船)이 도착해 인명을 살상한 보고서, 정부의 처리과정, 서울에 횡행하는 도적떼들의 처리과정, 뚝섬 난민의 처리, 황해도채희재(蔡熙載)의 반란을 진압한 과정, 권돈인(權敦仁)의 실각, 김정희(金正喜)의 유배, 탐관오리의 제재방법, 이국선(異國船)의 내도, 형조에서 중죄인을 처분할 때 판서를 참여시키는 일, 화양서원의 혁파, 지방수령의 근무연한 제정, 임금이 외부로 행차할 때의 복장을 군복으로 정하는 일, 경희궁의 수리, 민란의 진압 등 중요 안건을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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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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