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년(효공왕 8)궁예(弓裔)는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 하고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관제를 제정했다.
그 관제로 국무를 총괄하는 중앙최고기관인 광평성(廣評省)을 두고 그 아래 남상단·병부 등 18개 관부를 두어 국무를 분장하게 하였으며, 정광(正匡)·원보(元輔) 등 9관등을 두었다. 남상단은 신라의 경우 예작부(例作府), 고려의 경우 장작감(將作監)에 해당되며 토목·영선 등을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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