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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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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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남양전씨 종중에 소장된 유학서. 종가유물.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남양전씨 종중 문서 일괄(南陽田氏 宗中 文書 一括)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문서류/문서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1년 07월 15일 지정)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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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남양전씨 종중에 소장된 유학서. 종가유물.
내용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내용은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1416년(태종 16)·1417년의 왕지(王旨) 2점, 1434년(세종 16)·1463년(세조 9)·1505년(연산군 11)·1515년(중종 10) 등의 교지(敎旨) 5점, 1565년(명종 20)의 유서(遺書) 1점 등 8점의 문서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것으로 교지 16점, 준호구(準戶口) 3점이 있는데, 교지는 1612년(광해군 4)에서 1668년(현종 9)간의 것이며 그 중 2점은 백패(白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능참봉고신(陵參奉告身)과 산직고신(散職告身)이며, 준호구 3점은 모두 1700년대 전반의 것이다.

조선 초의 왕지는 세종 때에 이르러 교지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에 따라 1416년의 왕지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그러나 뒤의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1565년의 유서 1점은 전화(田華)가 맏아들 전경업(田敬業)에게 봉사조(奉祀條)로 전답과 노비를 내려주는 내용이다. 이렇듯 한 가문의 종중문서가 고스란히 간직되어왔음도 크게 평가되거니와, 특히 당시의 가족제도·상속제도 및 사회경제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국보』12 서예·전적(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지정문화재목록』(문화재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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