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내용은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1416년(태종 16)·1417년의 왕지(王旨) 2점, 1434년(세종 16)·1463년(세조 9)·1505년(연산군 11)·1515년(중종 10) 등의 교지(敎旨) 5점, 1565년(명종 20)의 유서(遺書) 1점 등 8점의 문서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것으로 교지 16점, 준호구(準戶口) 3점이 있는데, 교지는 1612년(광해군 4)에서 1668년(현종 9)간의 것이며 그 중 2점은 백패(白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능참봉고신(陵參奉告身)과 산직고신(散職告身)이며, 준호구 3점은 모두 1700년대 전반의 것이다.
조선 초의 왕지는 세종 때에 이르러 교지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에 따라 1416년의 왕지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그러나 뒤의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1565년의 유서 1점은 전화(田華)가 맏아들 전경업(田敬業)에게 봉사조(奉祀條)로 전답과 노비를 내려주는 내용이다. 이렇듯 한 가문의 종중문서가 고스란히 간직되어왔음도 크게 평가되거니와, 특히 당시의 가족제도·상속제도 및 사회경제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