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개주갑인자본(改鑄甲寅字本).
내용은 작성경위를 밝힌 본문과 절목 34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에서 당나라 · 송나라의 고사와 조선시대의 구례(舊例)를 참고하여 각중(閣中)에서 시행할 예절과 격례를 분류, 작성한 뒤 왕의 재가를 받았음을 밝혔다.
절목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숙배(肅拜), 기거(起居), 표직(豹直 : 관원의 숙직), 직각(直閣), 대교(待敎), 유고(有故) 때의 대리근무, 고공계목(考功啓目)의 작성, 유사당상(有司堂上), 장무관(掌務官), 일기, 전도(前導), 입직(入直)할 때의 복장, 상견의(相見儀), 포폄좌차(褒貶座次), 공회(公會), 검서관의 배알, 신제례(新祭禮), 양로피마(讓老避馬: 노인에게 양보하여 말을 피함), 선생예우, 시임과 원임의 좌석 순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숙배와 기거는 송나라 때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표직은 홍문관 예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절목은 중국의 예까지 상세히 고찰하여 모범적인 관원의 근무규정으로 제정하였음을 보여준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